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48
판결선고
2019. 8. 3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3.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가공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분 임금차액 800,000원 등 2017년 5월분부터 2018년 8월분까지 발생한 임금 및 상여금 50,400,000원 및 퇴직금 10,457,877원 합계 60,857,8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 고소장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체불금액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 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각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의 금액은 위와 같고, 이와 같이 임금 등과 퇴직금을 특정하여 구분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