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6,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38,2019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238』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0만 원 및 퇴직금 8,366,960원을, 2003. 4.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138,790원을, 2014. 11. 18.부터 2018. 5.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838,050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을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8. 7. 31.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 3,3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345』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 자 G의 2018. 5.분 임금 3,440,525원 및 퇴직금 12,750,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1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8. 6. 임금 1,795,818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한 H을 사전예고 없이 2018. 6. 30.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3,583,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4.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한 I를 사전예고 없이 2018. 6. 30.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38』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E의 각 진술ㅅ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미지급 급여 산정내역
『2019고단34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2019고단71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계 9,000만원 이상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 2018. 12. 경 결국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당시 적자 누적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었고, 근로자들도 회사 경영이 어려워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체불 후 나름대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계속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 부터 2018. 6. 30.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퇴직금 합계 27,301,6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연차유급 휴가미사용 수당·퇴직금 등 합계 135,694,8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해당 근로자들이 2019. 4. 11. 자 각 고소취소장, 처벌불원서 등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