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27 내지 33, 40 내지 46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45
판결선고
2020. 4.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34 내지 39, 47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주) C 야근일보, 각 (주) C 출력일보, 각 (주) C 잔업일보, 각 (주) C 야근현황, 각 7월 일용노무비 청구 내역서, 각 6월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6월 일용노무비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25, 27 내지 33, 40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3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