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19나77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53,150원 및 그중 4,540,565원에 대하여 2020. 8. 8.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의창구 C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원(구 E,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 한다), F 등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G은 2020. 11. 3.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와 E, F의 장을 겸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2. "F" 대표자 G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 1. 31. 퇴직하였다. 2010. 11. 22.자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B E" 대표자 G 명의의 근로계약서는 2011. 9. 1. 다시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G은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5고단575, 2015고단3280(병합), 2017고단2083(병합), 2017고단4293(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호증, 을 제1,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1. 22.부터 2014. 1.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 4,540,565원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2,729,180원 합계 7,269,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F, E은 각각 피고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시설로서, 원고는 F의 대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F, E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

H은 2013. 5. 1.부터 2014. 2. 1.까지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원고는 H의 운영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H이 E을 경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가 재직할 당시 피고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서 4인 이하 사업장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10. 11. 30.까지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 중 50/100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연간 548,670원에 불과한데,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 1년 또는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라)

피고는 2020. 8. 7.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270,3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E 지원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2020. 3. 23.자 준비서면 참조).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및 아래 나.의 1)나)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한 F, E 등 여러 시설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주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269,745원(= 2011년 연차휴가수당 889,950원 + 2012년 연차휴가수당 889,950원 + 2013년 연차휴가수당 949,280원 + 퇴직금 4,540,5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연차휴가수당은 연간 548,670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위 2.나.의 1)항]

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북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는 증거와 갑 제2, 3, 4,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장소인 F, E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단일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F나 G이 아닌 피고이다.

(1)

피고는 E 및 F를 설치·운영하였고, 그 각 시설의 대표자는 모두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G이었다.

(2)

E 및 F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건물에 병설(E: 1층 및 2층, F: 지하층 및 3층)되어 있고, 근무표 편성, 임금지급, 노무 및 회계 등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담당자가 모두 관리·운영하였다.

(3)

2010. 11. 22.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F의 대표자 G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제1조 제1항에 근무장소가 "E 노인전문요양원 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조 제2항에는 "갑(사용자)은 원고에게 일정기간 법인 및 타 시설에 파견근로를 명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G은 원고가 2010. 11. 22.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습기간을 끝낸 후인 2011. 5. 18. "F 요양보호사" 직에 있던 원고를 "E 사무국장"에 보하는 보직 발령을 하였다. 2011. 9. 1.자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피고(사회복지법인 B) E"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5)

원고의 2012. 10. 10.자 재직증명서에는 원고의 직장명이 "E", 근무기간이 "2010. 11. 22.부터 현재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의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 원고의 급여는 원고 명의 농협계좌에 "E" 명의로 입금되었다.

(6)

피고 및 E, F 직원들은 피고 대표이사의 업무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 소속 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지하고 근무하였다.

(7)

피고는 E과 F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피고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H이 경영한 기간 면책 주장[위 2.나.의 2가)항]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상대는 피고이므로 E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는 피고의 퇴직금 등 지급의무와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주장[위 2.나.의 2)나)항]

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나)

F와 E은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피고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단일 사업장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호증의 2,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작성한 피고 법인 사업장별 인력현황에 의하면, 2014. 1. 기준 피고의 법인사무국에 1명, E에 12명, F에 1명, I요양시설에 7명, J에 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중 겸직자 2명을 제외하더라도 합계 인원이 22명이었던 점, ② 원고가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H(사무국장), K(사회복지사), L(간호조무사), M(물리치료사), N(요양보호사 팀장), O, P, Q, R, S, T, U, V(요양보호사), W(조리사) 등이 E이나 F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G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출한 종사자현황에 따르면 2015년 1, 2, 3월 및 9월의 경우 E의 근로자는 4명이었으나 그 외의 기간에는 5인 이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재직 당시 피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멸시효 완성 주장[위 2.나.의 2)다)항]

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에는 모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나)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2011년 연차휴가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인 2012. 1. 1.이고, 2012년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3. 1. 1., 2013년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4. 1. 1.이다.

한편, ①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540,565원 및 상여금 2,729,180원(= 2011년 889,950원 + 2012년 889,950원 + 2013년 949,2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의 2016. 1. 5.자 이행권고결정이 2016. 1.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② 피고는 제1심법원에 2016. 1. 15.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1. 26. "피고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을 명기하지 않았고,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③ 피고는 2016. 4. 15. 제1심법원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의 지급을 명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여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④ 원고는 2017. 3. 22. 제1심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540,565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2,729,180원(= 2011년 889,950원 + 2012년 889,950원 + 2013년 949,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상여금 주장을 동일한 금액의 연차수당 주장으로 변경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2017. 4. 1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는 2017. 4. 18. 비로소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은 각각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 이전에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5)

일부 변제 등 주장[위 2.나.의 2)라), 마)항]

가)

갑 제10호증, 을 제4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8. 7. 원고에게 퇴직금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2,270,3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퇴직금 4,540,565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2. 15.부터 일부 변제일인 2020. 8. 7.까지의 지연손해금은 5,882,885원[= 4,540,565원 × 20% × (6년 + 175일/366일), 원 미만 버림]이며, 원고와 피고가 변제충당의 순서에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충당할 채권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금을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하면, 퇴직금은 원금 4,540,565원과 지연손해금 3,612,585원(= 5,882,885원 - 2,270,300원)이 남는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등 지급청구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책사유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53,150원(= 4,540,565원 + 3,612,585원) 및 그중 4,540,565원에 대하여 퇴직금 일부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전보경 김희수

각주1) 피고 법인을 지칭한다.

각주2)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였던 G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조사 당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소장에 상여금이라고 기재된 금액이 연차휴가수당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 또는 승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을 포함한 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주장하나, 퇴직금 지급청구와 2011년, 2012년, 2013년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는 별도의 소송물로서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하는 것이고, 청구금액이 동일하다고 하여 상여금 지급청구와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