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노127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의 점)

가)

피해자 H, L, N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판결 제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각 공사를 도급주어 해당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제 P 아파트 신축공사, Q교회 새성전 토목공사, 거제시 R(S 외 2필지) 공동주택신축공사, F 제12차 직장주택조합 추가공사를 각 진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도급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민원해결비 사기의 점(원심판결 제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S 일대에 빌라 공사가 진행되면 G 아파트 쪽에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민원처리비용을 준비하셔야 할 것’이라는 12차 F조합아파트 조합장 AC의 말을 위 피해자(X)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에게서 돈을 받은 것일 뿐, 위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5. 9. 10. 민원합의서를 공증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공사가 착공되면 피고인이 위 민원합의서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해자 B에게 “Q교회 옆 토목공사를 내가 맡게 되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의 토사반출건을 너에게 주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제시 AF 토지가 곧 매매가 되는데, 그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H, L, N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판결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편취 범의 인정근거’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계약들이 체결된 일자와 그 공사기간은 아래와 같은바, 위 피해자들이 각각 해당 도급공사를 진행․완료한 2015. 2.경 이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확정되어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2014. 12. 31. 기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총계 2,158,452,330원, 예금 1,252,272,619원(보통예금 132,272,619원 + 기타 제 예금 1,120,000,000원), 부채 총계 518,420,728원, 당기순이익 117,111,332원, 이익잉여금이 1,218,339,956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① 기재 공사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의 합계는 아래와 같이 775,880,159원 상당이고 위 ① 기재와 같이 2015. 2.경 이전에 위와 같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위 예금액과 위 손실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각각 진행․완료할 때까지 약정한 공사대금(기성금 포함)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재무상태표의 기재에 오류가 있거나 E가 위와 같은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민원해결비 사기 부분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거시한 위 증거들 또는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12차 F조합아파트 조합장이 F조합아파트의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면 우리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니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12차 F조합아파트 조합장에게 이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피해자 X을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심 증인 AC(12차 F조합아파트 조합장), X[(㈜AW 대표이사), Y[㈜AW의 전무]은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AC 작성의 2017. 9. 19.자 사실확인서 역시 이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X으로부터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12차 F조합 아파트의 민원해결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위 조합장 AC 또는 G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등에게 알리거나 전달하지도 않았다.

③

E와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장 AE) 사이에 2015. 9. 10.자로 ‘G아파트 앞 건설중인 Q교회, 가든, 연립주택, 근린상가(추후 공사예정)와 관련하여, E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1억 5,000만 원(보상금 지급시기 2015. 10. 1. 5,000만 원, 2015. 12. 31. 5,000만 원, 2016. 2. 29. 5,000만 원)을 지급’ 하는 내용의 민원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당시 E 측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위 ③ 기재 합의 후 2015. 10. 1. “Q교회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위 교회공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의 민원합의금이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되었으나, 이는 피해자 X의 R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 이유에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시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판단

원심 판시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1991년 업무상횡령, 2006년 배임증재,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H, L, N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2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근로자 AB(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150,000원)와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 전원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 또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의 선고를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