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