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57
판결선고
2020. 9.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9.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과 사상공으로 근로한 C,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공장장으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업운영에 독자적을 가지는 이른바 '소사장'으로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관하여 E로부터 개입과 간섭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E로부터 고정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량에 따라 변동되는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증인 F, C, D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근무내역기록자료,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소득확인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 소장계약서, 재해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사장 제도 특성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에만)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9.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3월 임금 2,730,000원,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3월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4,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