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47
판결선고
2020. 12.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5. 10. 17.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12,211,878원[2,891702원(2020. 3월 임금) + 3,468,088원(2020, 4월 임금) + 3,093,665원(2020. 5월 임금) + 2,758,423원(2020. 6월 임금)], ② 2019. 10. 23.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10,384,864원[2,196,126원(2020. 3월 임금) + 3,026,805원(2020. 4월 임금) + 2,462,973원(2020. 5월 임금) + 2,698,960원(2020. 6월 임금)], ③ 2019. 1. 25.경부터 2020. 6.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미지급 임금 10,854,317원[2,480,410원(2020. 3월 임금) + 3,180,556원(2020. 4월 임금) + 2,494,391원(2020. 5월 임금) + 2,698,960원(2020. 6월 임금)], ④ 2018. 4. 16.경부터 2020. 7.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미지급 임금 8,134,720원 [2,513,311원(2020. 5월 임금) + 2,794,007원(2020. 6월 임금) + 2,827,402원(2020. 7월임금)] 등 근로자 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41,585,7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873,873원, ②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4,009,878원, ③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6,603,306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487,0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개인별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임금 등 체불금액, 동종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3월경부터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사 강세빈
각주1)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기는 하나, 양형기준에 의하면,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은 1인 또는 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