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53,2020
판결선고
2021. 4. 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053』
피고인 A은 2018. 11. 초순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G'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 라인을 인수해서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계를 추가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매월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운영자금이 대출이 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원청에서 매출대금을 선지급받아 운영해야 하는 등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8.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3억 8,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69』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년 7월 임금 4,000,000원, 2019년 8월 임금 2,931,478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336,300원 등 7,26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18,367,16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937』
피고인 A은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판매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G가 B이 운영하는 K로부터 CNC선반(E-160) 4대(일련번호: G3XC2-4016, G3XC2-4018, G3XC2-3682, G3XC2 -3684)를 180,000,000원에 구입하기 위한 시설대여(리스)신청을 하며 마치 G가 K로부터 CNC선반(E-160) 4대(일련번호: G3XC2-4016, G3XC2 -4018, G3XC2-3682, G3XC2-3684)를 180,00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물품매매계약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CNC선반(E-160) 4대를 K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G가 보유하고 있는 CNC선반(E-160) 4대(일련번호: G3XC2-1379, G3XC2-7367, G3XC2-7361, G3XC2-7366)를 이용하여 마치 선반을 구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자금을 융통하려 한 것이었으며, G가 보유하고 있는 CNC선반(E-160) 4대(일련번호: G3XC2-1379, G3XC2-7367, G3XC2- 7361, G3XC2-7366)는 이미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 위 물품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B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자신으로부터 CNC선반을 구매하지 않고 G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CNC선반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설대여(리스)신청을 하여 리스자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G가 K로부터 CNC선반(E-160) 4대(일련번호: G3XC2-4016, G3XC2-4018, G3XC2-3682, G3XC2-3684)를 180,00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물품매매계약서,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8.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54,000,000원을 M에게, 118,030,000원을 N(주)에게 각각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3]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수사보고(순번 제4, 7, 11번)
[2020고단226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서, 진정서
각 피해 근로자들의 급여 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2020고단3937]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의 경찰 진술조서
리스약정서, 리스신청서, 견적서, P은행 저당목록, 물품매매계약서, 리스료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5 내지 9, 11, 12,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신청이 전제하고 있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변제충당 등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2020고단205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최초로 고소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기계가 없어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하면 금방 수익이 나기 때문에 빌린 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신규아이템 설비 사야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합계 3억 8,9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대여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발주량에 맞게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부족한 탓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계를 구입한 후 이를 가동하면 조만간 수익이 발생하여 자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지, G가 이미 자금난에 빠져 있어 위 금원이 피고인 또는 G의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위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후 실제로 위 금원을 기계 [피고인이 2019. 9.경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계(CNC선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피고인이 제출한 투자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비용으로 주장하는 총 488,159,410원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로 카드대금 결제, Q 또는 거래처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 직원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G를 설립할 수 없고 이 사건 금원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다.
G는 2018년경 더 이상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여서 원청에서 2개월분 매출대금을 선지급받아 운영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리스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였다. 또한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8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상태였음에도 신규부품 생산이 지연되어 계속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설령 G가 납품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G가 자금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9. 1.경 G가 납품한 부품에 이미 하자가 발생하였고, G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검사 장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 하자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변제 또는 리스료 납입 등으로 일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 및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각 사기범행으로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범행 이후의 태도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거래관계에 있던 Q의 부탁을 거절하기 곤란하여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방조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