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393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