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78,2020
판결선고
2021. 4. 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542,220,000원 상당의 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주식회사 C 공장 내부 기계·기구 46점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위 기계·기구 46점 중 CNV LATHE(모델명: TC-4) 등 9점을 매각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위 기계들의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각 기계장치 감정평가명세표(순번 5 내지 12), 각 여신거래약정서(순번 13 내지 18),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 9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담보권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분한 공장기계의 감정평가액이 2015. 5.경을 기준으로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기계를 3억 3,000만 원에 매각하였는바, 위 기계의 담보가치가 상당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은행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H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베어링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3.부터 2020.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3월 임금 1,263,340원, 2020년 4월 임금 1,078,4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911,2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