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고정39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4. 10.부터 현재까지 조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의 2019. 12월분 연장근로수당 628,7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1. 5.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1. 21. 지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급여담당자가 실수로 수당지급을 누락한 것일 뿐 고의로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1. 25.부터 휴직 중이고 휴직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담당자 E은 2019. 10. 10. 입사하여 업무숙지가 미흡한 상황에서 2019년 12월분 임금대장(2020. 1. 5.이 지급일인데 휴일이어서 실제는 1. 3. 지급된다)을 작성할 때 휴직 중인 피해자의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급여담당자는 곧바로 2020. 1. 21.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도하였다.

결국 이 사건 수당미지급은 급여담당자의 실수일 뿐 고의로 이를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위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하지도 않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민상

각주1) 이는 하절기의 연장근로수당으로, 골프장의 경우 하절기와 동절기의 수당편차가 커서 하절기의 수당 일부를 동절기에 지급하기로 노사협약이 이루어졌는바, 휴직 중이더라도 위 수당은 동절기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주2)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8. 23. 선고2007도4171 판결).

각주3) 이 사건 적용법조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접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나 그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 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종업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주인 법인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