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90
판결선고
2021. 7. 1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20. 6.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총액 4,693,56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F, G, H 부분 기재와 같이 위 3명의 임금 합계 15,978,0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퇴사자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8. 13.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총액 9,583,333원 및 2018. 10. 15.부터 2020. 5.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총액 8,204,8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B의 퇴직금 4,049,46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7,064,6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 C의 처벌불원서)
판사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