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76
판결선고
2021. 6.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김해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각각 1명, 4명을 채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부터 2020. 4. 16.까지 G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785,03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0,801,0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의 점)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김해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각각 1명, 4명을 채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부터 2020. 6. 30.까지 주식회사 E에서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5,021,436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2,336,480원 합계 7,357,91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197,4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