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