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노18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C 주식회사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37,769,025원으로 다액이어서 위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금액 중 일부만이 강제집행 또는 변제를 통하여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임금의 미지급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