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동종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35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2명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