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31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도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액이 상당 부분 보전되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체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C의 공장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액의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