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금급 합계 98,036,722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396,6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 합계 40,948,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의 공장에 대한 임차권을 피해근로자들이 설립한 ㈜J에 양도하고 그 차임으로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등 피해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