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67,2020
판결선고
2021. 5.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1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애견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애견 호텔, 유치원 관리, 매출관리 등 전반적인 매장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애견카페에서 손님인 M로부터 카페에 애견을 맡길 수 있는 쿠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로부터 쿠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쿠폰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3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20.까지 별지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64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애견카페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아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주겠다. 해외주식을 구입하여 통장에 14억 7천만 원이 묶여 있는데 계좌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비용 등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5,227,581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제1항 기재 ‘L’ 애견카페에서 위 애견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인 피해자 Q에게 “강아지 호텔권이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40회 쿠폰을 30만 원에 주고, 해당 쿠폰은 계속적으로 애견카페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애견카페는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더라도 폐업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M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쿠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1. 17.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경 위 제1항 기재 ‘L’ 애견카페에서 피해자 S에게 “직원들의 점심을 배달해 주면 월말에 식대를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26.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68,000원 상당의 점심 및 저녁식사를 배달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K이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 ‘L’ 애견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K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애완동물 보호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부터 2019.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펫시터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과 2019. 9. 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T의 2019. 9월 임금 154,100원, 2019. 10월 임금 2,137,600원, 2019. 11월 임금 425,850원 등 임금 합계 2,717,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P, Q,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횡령내역, 송금내역 사본, U은행 출금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 잔고 위조내역,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피해자 Q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S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범행의 실형 전과가 존재하며, 그 누범가중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액이 큰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별지
각주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3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제1범죄와 동종범행이므로 범행의 액수로서 감안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각주2)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