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8,759,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2.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C에게 4,15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2022.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주위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입점한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상가운영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 B는 1997. 7. 3.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2020. 9. 30.경 퇴직하였다. 피고 C은 2001. 4. 9.경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2020. 10. 28.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1)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 관련 원고는 2020. 5.경 이 사건 상가 관리방식을 위탁업체 관리방식으로 변경하고, 대량해고 시 근로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취업규칙 제54조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들을 포함하여 위 규정의 적용이 예정된 정규직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았는바, 원고가 위 규정을 삭제한 것은 피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설령 원고가 위 규정을 삭제한 것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삭제 이전에 이미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채무가 발생한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으로 1 피고 B에게 12개월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54,540,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 C에게 12개월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471,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 청구 관련 피고 B는 1997. 7. 3.부터 2020. 9. 30.까지 이 사건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01. 4. 9.부터 2020. 10. 28.까지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1 피고 B에게 피고 B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 144,416,739원에서 피고 B가 2020. 7. 9.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5,616,901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38,799,838원(= 144,416,739원 - 5,616,9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에게 피고 C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 72,715,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금액 결국, 원고는 피고 B에게 퇴직위로금 54,540,288원 및 퇴직금 138,799,838원 합계 193,340,126원(= 54,540,288원 + 138,799,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 퇴직위로금 35,471,040원 및 퇴직금 72,715,682원 합계 108,186,722원(= 35,471,040원 + 72,715,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입사한 이후 퇴직할 때까지 매년 피고들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왔고, 이러한 중간정산은 피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 다만,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2012. 7.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2. 7. 26. 이후에 있었던 원고와 피고들의 중간정산은 위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되 피고들이 지급받은 중간정산금은 피고들이 받을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잔존 퇴직금지급 채무를 계산하면, 1 피고 B의 경우 위 개정 법 시행 이후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2012. 7. 3.부터 2020.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3,936,026원이고, 같은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42,477,330원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퇴직금지급 채무는 1,458,696원(= 43,936,026원 - 42,477,3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 피고 C의 경우 위 개정 법 시행 이후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2012. 4. 9.부터 2020. 10.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2,158,595원이고, 같은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27,729,945원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4,428,650원(= 32,158,595원 - 27,729,94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 만약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피고들의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무효라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중간정산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1 피고 B는 2012. 7. 3.부터 2020.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위 42,477,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 C은 2012. 4. 9.부터 2020. 10.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위 27,729,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반소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B는 2020. 8. 31.경 합의하면서 퇴직위로금 등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퇴사하기로 하고 향후 민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의 반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구체적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가 2020. 8. 31. 합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제3조에 ‘피고 B는 2020년 9월 30일자로 퇴직위로금 등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는 조건으로 퇴사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민사, 형사,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와 피고 B가 위 피고가 반소로 구하고 있는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구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위 합의서 제3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하여 무효인 점(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금의 성격상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전적 보상’이라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를 통해 퇴직금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설령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대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 갑 제8, 20호증, 을 제6호증의1, 제17, 19,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위 합의서 작성 전 피고 B는 원고의 회원 E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원고는 피고 B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실, 2 위 합의서 제1조에는 ”원고는 현재 경찰에 피고 B를 상대로 배임, 횡령 등으로 접수된 고소 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피고 B는 D상가 및 회원에 대한 고소 건도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3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와 피고 B 모두 자신의 고소를 취하한 사실, 4 이후 피고 B가 2020. 10. 1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원고에 대하여 위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퇴직위로금이 아닌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 B를 다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의 이러한 부제소합의는,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더 이상 형사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위 합의서에 앞서 본 을 제6호증의 2 수기 부분과 같은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 B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고소함으로써 그러한 부제소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위적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 중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반소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주위적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 중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관하여
2012. 7. 26. 이전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 가) 관련 법리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 3, 4, 5, 16, 18, 19, 20호증, 을 제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의 1997. 7. 3.부터 2012. 7. 2.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 C에게 피고 C의 2001. 4. 9.부터 2012. 4. 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피고들의 각 입사 해당 월에 급여 외에 급여액에 상당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던 점, 2 위 돈은 피고들이 받던 제수당이나 상여금에 비하여 고액이었고, 피고들의 입사 해당 월인 7월(피고 B)이나 4월(피고 C)은 명절이 있는 기간도 아니었으므로, 피고들도 위 돈이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3 피고들은 퇴직한 이후에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미지급 퇴직금 등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상가 관리방법 변경 등을 놓고 원고와 관계가 악화되기 전까지 피고들이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4 위 진정사건에서 애초에 피고들 스스로도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은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구한 것이 확인되는 점, 5 피고 B는 매번 피고들의 중간정산 기간과 중간정산 퇴직금액이 기재된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회계결의서 등에 날인하여 원고에게 결재를 올려온 점, 6 관리소장인 피고 B의 업무상 지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 내 경리직원의 업무인수인계서에도 매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7 피고들의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 내 지위와 피고들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2. 7. 26.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들의 위 각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비록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2. 7. 26. 이후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 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2012. 7. 26.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문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객관적 사유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위 개정 규정인 제8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을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다.
갑 제2, 3, 4, 20,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7. 3.부터 2020. 9.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합계 42,477,330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C에게 2012. 4. 9.부터 2020. 10.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합계 27,729,945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중간정산에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중간정산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합계 42,477,330원
피고 C: 합계 27,729,945원
퇴직금의 산정
피고 B
근로기간: 2012. 7. 3.부터 2020. 9. 30.까지 8년 90일[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2문).] 나) 1일 평균임금: 180,934.52원[= 16,645,976.49원(= 1 + 2 + 3) ÷ 92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1 퇴직 전 3개월(2020. 6. 30.부터 2020. 9. 29.까지 92일) 동안의 급여 총액: 12,659,688.99원 2 퇴직 전 12개월 동안의 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 3,186,565원 [= 12,746,260원{= 2019. 11.분 1,581,470원 + 2012. 12.분 명절상여금 1,107,030원 + 2020. 1.분 1,581,470원 + 2020. 3.분 1,581,470원 + 2020. 5.분 1,581,470원 + 2020. 6.분 하계휴가상여금 948,880원 + 2020. 7.분 1,616,470원 + 2020. 9.분 2,748,000원(1,616,470원 + 명절상여금 1,131,530원)} × 3/12개월] 3 연차수당 3개월분: 799,722.50원 원고와 피고 B 모두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은 채 연차수당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799,722.50원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한다(위 799,722.50원을 초과하여 피고 B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일 통상임금: 207,104원 원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B가 주장하는 207,104원을 1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
퇴직금: 51,236,962원[= 207,104원 × 30일 × (8 + 90일/365일), 원 미만 버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다. [인정근거] 갑 제2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가) 근로기간: 2012. 4. 9.부터 2020. 10. 28.까지 8년 203일 나) 1일 평균임금: 124,221.96원[= 11,428,420.63원(= 1 + 2 + 3) ÷ 92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1 퇴직 전 3개월(2020. 7. 28.부터 2020. 10. 27.까지 92일) 동안의 급여 총액: 8,404,280.63원 2 퇴직 전 12개월 동안의 지급 상여금 총액에서 3개월분: 2,515,595원 [= 10,062,380원{= 2019. 11.분 1,155,090원 + 2020. 1.분 1,963,650원(= 1,155,090원 + 명절상여금 808,560원) + 2020. 3.분 1,155,090원 + 2020. 5.분 1,890,140원 + 2020. 6.분 하계휴가상여금 708,800원 + 2020. 7.분 1,181,340원 + 2020. 9.분 2,008,270원(= 1,181,340원 + 명절상여금 826,930원)} × 3/12개월] 3 연차수당 3개월분: 508,545원 원고와 피고 C 모두 그 산정근거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은 채 연차수당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508,545원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기로 한다(위 508,545원을 초과하여 피고 C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 31,885,905원[= 124,221.96원 × 30일 × (8 + 203일/365일), 원 미만 버림] 원고와 피고 C 모두 통상임금과의 비교 없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인정근거] 갑 제2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각 청구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들의 반소 청구 중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근로자는 ‘최종퇴직 시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액’에서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7. 3.부터 2020. 9.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최종 퇴직 시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 51,236,962원에서 같은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 합계액 42,477,330원을 공제한 나머지 8,759,632원(= 51,236,962원 - 42,477,3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 10.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C에게 2012. 4. 9.부터 2020. 10. 28.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최종퇴직 시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 31,885,905원에서 같은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 27,729,945원을 공제한 나머지 4,155,960원(= 31,885,905원 - 27,729,94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피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 부분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퇴직금 8,759,6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피고 C에 대하여 퇴직금 4,155,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위에서 인정한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원금에 한정하여 존재하는 채무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퇴직금 관련 다른 채무(지연손해금 채무 포함)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들이 그 액수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는 주위적 본소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2012. 7.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는 주장이 배척되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피고들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청구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예비적 본소를 통해 부당이득을 구하는 중간정산 퇴직금 합계액 모두 주위적 본소 청구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계산시 이미 공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반소 청구 중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0, 13, 17호증, 을 제3, 4, 5, 6,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20. 5. 19. 개정 전 원고의 취업규칙(이하 ‘개정 전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54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20. 5.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개정 전 취업규칙 제54조를 삭제하고, 이 사건 상가 관리방법을 종래의 ‘자치 관리방식’에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위탁 관리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3 원고는 2020. 5. 19.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개정 전 취업규칙 제54조를 삭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총 9명)에게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F 등 7명(F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계약직이다)은 위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4 이후 원고는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통하여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유한회사 G를 이 사건 상가 관리업체로 선정하고, 이 사건 상가 게시판에 위 사실을 공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들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5 피고들은 유한회사 G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할 수 없어 위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2020. 7. 23.경 피고들의 대리인을 통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조건대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6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퇴직하였다.
구체적 판단
개정 전 취업규칙 제54조 제2항 해석에 따른 판단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들이 개정 전 취업규칙 제54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정 전 취업규칙 제54조 제2항의 퇴직위로금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주체 변경 등과 같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대량해고에 대해 원고의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퇴직할 때까지 위와 같은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대량해고에 동의하지 않은 채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개정 전 취업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량해고 시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규정인 개정 전 취업규칙 제54조의 삭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원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 그리고 앞선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2,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의 근로자 9명 중 계약직인 근로자들 역시 개정 전 취업규칙 제2장 제7조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모두는 위 취업규칙 제54조에서 정한 대량해고 사유 발생시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위 취업규칙 제3조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나아가 개정 전 취업규칙 제54조 제2항 관련 별첨 1 ‘위로금 지급 예시’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만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원고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H, I, J, K, L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이 2년이 안 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원고의 근로자 9명 모두가 개정 전 취업규칙 제54조의 삭제에 따라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되는 자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전 취업규칙 제54조의 삭제는 원고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그 개정 당시 전체 근로자가 동의 주체가 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개정 전 취업규칙 제54조의 삭제 당시 원고의 근로자 9명 중 과반수인 7명이 동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정 전 취업규칙 제54조의 삭제는 피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개정 전 취업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양철순 이진석 각주1) 갑 제9호증과 달리 을 제6호증의2에는 제1조 아래에 수기로 “추후 업무 관련 고소 고발은 쌍방간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피고 B가 이후 임의로 기재한 부분이다. 각주2) 피고 B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이 부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4,686,020원을 이 부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각주3) 갑 제 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4. 10. 원고가 피고 C에게 6,931,8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지급금액, 원고가 매년 입사 해당월인 4월에 피고 C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은 이 부분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 원고는 매년 중간정산 퇴직금의 증가액을 고려하여 이 부분 중간정산 퇴직금이 2,713,365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산한 금액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2,713,365원을 이 부분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각주4) = 2020. 6.분 기본급 3,162,930원 × 1일/30일 각주5) = 2020. 9.분 기본급 3,232,930원 × 29일/30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6) = 월차수당 + 자격수당 + 식대, 이하 피고 C의 제수당도 같다. 각주7) = 2020. 6.분 제수당 985,440원 × 1일/30일 각주8) = 2020. 9.분 제수당 987,770원 × 29일/30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9) 원고와 피고 B 모두 퇴직 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2901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피고 C 부분도 같다. 각주10) = 2020. 7.분 기본급 2,362,670원 × 4일/31일 각주11) 갑 제22호증에는 2020. 10.분 기본급이 2,057,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 C의 2020. 10.분 기본급 2,362,670원을 일할계산하여 27일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2,362,670원의 27일분을 일할계산하면 2,057,809원(
= 2020. 9.분 제수당 987,770원 × 29일/30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9) 원고와 피고 B 모두 퇴직 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2901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피고 C 부분도 같다. 각주10) = 2020. 7.분 기본급 2,362,670원 × 4일/31일 각주11) 갑 제22호증에는 2020. 10.분 기본급이 2,057,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 C의 2020. 10.분 기본급 2,362,670원을 일할계산하여 27일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2,362,670원의 27일분을 일할계산하면 2,057,809원(= 2,362,670 × 27일/31일)이 된다), 위 갑 제22호증 기재 2,057,800원을 그대로 이 부분 기본급으로 인정한다. 각주12) = 2020. 7.분 제수당 합계 438,760원 × 4일/31일 각주13) 갑 제22호증 기재 2020. 10.분 제수당은 그 금액에 비추어 피고 C의 평소 제수당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0. 9.분 제수당 합계 438,760원의 27일분을 일할계산한 금액 382,145.80원(= 438,760원 × 27일/31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을 이 부분 제수당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