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1고단1027호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4번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27,2021
판결선고
2021. 12. 9.
범죄사실
『2021고단1027』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대표자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 위 업체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E에 대한 2020. 5. 임금 중 101,463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6.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28,657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전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 위 업체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E에 대한 2019. 7. 상여금중 7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4번 B 제외) 위 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3명의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30. 노동조합과 CCTV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승무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게는 해당일에 복리후생비 9,253원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4. 20.부터 위 업체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F에 대한 2020. 1.분 CCTV 수당 209,5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에 대한 CCTV 수당 합계 49,118,5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76』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대표자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E의 2021. 3. 상여금 1,466,125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3.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1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G의 2021. 3. 상여금 1,462,1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3.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2. 1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H의 2021. 3. 상여금 1,470,15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3.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60』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대표자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E의 2021. 1. 임금(주휴수당) 중 101,463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2.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1. 2. 임금(주휴수당) 중 75,719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3.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 3. 임금(주휴수당) 중 101,463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4.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각 합의서,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근무현황, 계약서, 단체협약서, 협정서, 임금지급 기준표, 취업규칙, 출근카드, 급여명세서, 임금조견표, 내역서,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 중 주휴수당 부분은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실근무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산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미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전액미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위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채권 추심 및 변제 등으로 상당 부분 지급된 점,<1> 의도적으로 임금체불한 것은 아님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1027』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4번 B의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별지
각주1) 피고인은 미지급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범죄사실별로 정리된 내역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2021. 11. 11. 제출자료에는 최근 4천만원 가량 추심된 내역이 나타나 있고, 노조지부장의 CCTV 수당 완납확인서도 제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