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 1월 임금 3,099,750원, 2월 임금 3,330,860원, 3월 임금 3,205,9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95,896,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385,29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20,465,0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동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