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모니터 5대(증 제1호), 컴퓨터본체 5대(증 제2호), 영수증프린터 1대(증 제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21,88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70,2021
판결선고
2022. 2.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070』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위 주식회사 D의 운영 및 재정 등을 관리,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경영의 악화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직원들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7. 31.경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급여 중 41,16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31.경부터 2020. 9. 28.경까지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원천징수한 합계 4,976,490을 회사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3. 1.부터 2020. 10. 31.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기계가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20. 8.분 임금 4,672,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962,53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3. 1.부터 2020. 10. 31.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기계가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2,686,837원 및 2019. 10. 1.부터 2020. 11. 9.까지 기계가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6,006,294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693,13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456』
피고인들은 2021. 1. 11. 김해시 G건물 H호를 임차한 후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5. 14.경까지 김해시 G건물 H호에 있던 게임장에서 불법 사설 파워볼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의 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을 하여 피고인 A이 개설한 아이디로포인트를 충전한 후,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와 같이 미리 충전한 포인트로 파워볼 게임에 대리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위 사이트 측으로부터 베팅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5. 14.경까지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김해시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K’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해 L, M, N, O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0』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메시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분할납부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었고 납부할 능력도 있었는데, 위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만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돈을 회사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021고단345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정결과 회신(L 등 4종)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무통장입금내역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디지털포렌식 CD 1장, 파워볼게인 영수증 사진, L 관리자페이지 사진, 사이트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업소 무등록 확인), 수사보고서(정산창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4,976,490을 임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42,655,661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횡령액수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공범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1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A이 공범인 피고인 B과 함께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A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도박죄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공범인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B이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곽희두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추징의 적용법조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