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09
판결선고
2022. 10.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5월 임금 2,38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17,303,8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부터 2021. 6. 30.까지 사출기 생산인원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80,62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87,340,1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각 급여통장내역,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근로자가 총 24명에 이르고, 체불 금품의 규모도 합계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악의적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체당금(합계 약 1억 3,100만 원) 및 피고인의 변제로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상당액을 분할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에 그쳤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