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고단36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료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6.부터 2020.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견적 및 공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6.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5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6.부터 2020.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견적 및 공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6,002,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206,66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4. D,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