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14 내지 17, 20, 22, 23, 24, 28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26
판결선고
2021. 11.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 9.분 임금 1,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제6, 14 내지 17, 20, 22, 23, 24, 28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0,322,982원 및 D에 대한 퇴직금 2,204,8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제6, 14 내지 17, 20, 22, 23, 24, 28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8,642,0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1. 9. 16. 이 법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5, 7, 19, 21, 26 기재 각 근로자들 명의로 작성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고소취소장이 실제 각 근로자들에 의하여 진정하기 작성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고(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의 요구에도 선고 시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위 고소취소장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각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이 법원에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이 자금난에 빠지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의 수가 30명이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체당금이 지급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상당액을 대부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서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20. 1.분 임금 67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제6, 14 내지 17, 20, 22, 23, 24, 28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98,563,499원 및 E에 대한 퇴직금 16,765,6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제6, 14 내지 17, 20, 22, 23, 24,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1,389,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고소취소장)
판사 박지연
별지
각주1)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임장(증거기록 제15쪽)에 기재된 근로자의 서명이 고소취소장의 서명과는 완전히 다르다.
각주2) 합계 246,396,51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