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58
판결선고
2021.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직책수당 등 금품 합계 11,892,860원(상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 및 퇴직금 23,164,44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의 임금에 직책수당을 추가하였음에도, 그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용증명, 판결문, 미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출근현황, 취업규칙, 임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직책수당, 출근수당, 근속수당은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여금도 삭감되어 공소사실과 같은 금품지급의무가 없고, 피고인의 책임도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회사에서 각 명목의 금품을 상당기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 온 사정, 상여금 삭감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 등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금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분쟁 경위 및 피고인은 상당기간 변제노력을 하지 않다가 관련 민사소송 1심 선고 후에야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금품미지급에 대한 책임이나 고의가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 기간이 상당한 점, 최근 민사소송금액은 지급한 사정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