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50,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22.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입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3.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09. 1. 9.부터 2019. 3. 11.경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으로, 진주, 사천, 남해 등 지역에 대한 배송, 수금, 영업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다가 2019. 4. 12. 퇴직하였다. 단, 원고는 2009. 1. 1.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바 있다.
2019. 3. 31. 기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가운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와 원고, D, E, F, G이 각 7,500주, H이 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20. 5.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원고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9. 4. 임금 1,854,800원과 퇴직금 44,604,129원 총 46,458,92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위 법원 2020고약1728호 사건)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9년 4월분 임금 1,854,800원과 퇴직금 44,795,972원의 합계액인 46,650,7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1. 9.부터 2019. 3. 11.까지 피고의 등기이사였던 사실, 2019. 3. 31.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등과 동일한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 5,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고정적인 급여(임금)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및 전무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일반 영업직원들은 피고가 지정해준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데 반해, 피고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임원들은 회사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퇴사 전까지 진주, 사천, 남해 등 피고가 지정해 준 특정 지역에서 배송, 수금, 영업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6. 3.경 피고에 일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2009. 1.경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퇴사하려 하자 피고측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면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당시 근무조건의 개선을 기대하고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이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사가 된 후 피고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는 피고 내에서 “영업팀장 내지 상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업팀장 내지 상무”는 자기 팀에 대한 관리 권한만 있고, 피고의 “전무” 및 “대표이사”만이 회사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었다.
피고의 영업에 필요한 제빙기, 냉장고 등의 지원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피고의 “전무” 및 “대표이사”만이 가지고 있었다. 원고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차량 등은 피고의 비용으로 구매한 것이었고, 원고가 담당한 진주지역의 배송담당자도 피고가 고용하였다.
원고는 중요한 업무에 대한 지시를 피고의 “전무” 및 “대표이사”로부터 받았고, 이들에게 보고도 하였다.
피고의 일반 영업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10:00로 정하여져 있었고 퇴근 시간은 영업직의 특성상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출‧퇴근 시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입사 당시 근로조건은 기존의 피고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임원이 된 후에도 직급에 따른 임금 인상이 있었던 것 외에는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거래처에서 수금을 하면 수금한 돈을 전부 피고에게 입금한 뒤 피고로부터 실적과 무관하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의 급여 내역을 보면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고에 재직 중인 다른 일반 영업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 단 피고는 팀별로 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팀별로 가는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팀장이라고 하여 별도로 지급받는 급여 항목은 없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9. 4. 1.부터 같은 달 12.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액수는 1,854,800원이다.
원고가 피고와 2009. 1. 1.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고, 2019. 4. 12.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퇴직금의 액수는 47,669,098원[= 1일 평균임금 154,567원 × 30일 × (10년 + 3/12개월 + 11/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 합계 46,650,772원[임금 1,854,800원 + 위 2)항에서 산정한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퇴직금 44,795,9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5. 27.까지는 상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판단
원칙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설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원고와 피고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급여 내역에서 임금과는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강은 조유리
각주1)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2019. 4. 1.부터 같은 달 12.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 1,854,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각주2) 을 제1호증의 3 참조
각주3) 2009. 1. 2.부터 2019. 4. 12.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