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노16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것을 알고 투자하였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2월,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 하단에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2019. 4월경 골재채취 반출허가가 내려졌고(진술조서, 증거기록 205쪽,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23쪽), 피고인은 골재채취 판매대금으로 2019. 5월경부터 2020. 4월경까지 C의 농협계좌, 기업은행계좌, 우체국계좌에서 521,744,540원을 이체받았으나[수사보고(골재채취관련 판매대금), 증거기록 536쪽,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24쪽], 생산비용 등에 충당되면 남는 것이 없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24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57,082,07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임금 합계 15,290,321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2회에 걸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 6. 2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019. 5. 30. 벌금 70만 원, 2019. 8. 30.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근로자 G과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2021. 6. 4. ㈜F(대표이사 피해자 D)에게, C(주)는 267,582,070원을, 피고인은 C(주)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