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20고단3275] 중 제2항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0고단3275] 중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2019고단3482] 및 [2020고단3275] 중 제1항의 죄: 벌금 500만원, [2020고단3275] 중 제2항의 죄: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2019고단3482] 및 [2020고단3275] 중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1회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3275] 중 제2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이를 피해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2,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20고단3275] 중 제2항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원심 판시 [2020고단3275] 중 제2항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