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1노18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1>의 점(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들이 진입한 M건물의 경우 평소 출입이 허용되던 곳이고, 3층 복도 부분에 공문 전달을 위해 진입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구두로 진입불허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는바, M건물 관리자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피고인들의 고의가 추단될 수 없어 공동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인 F조합 소속 조합원인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파괴 등의 수단 내지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행위로서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업무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의 공동건조물침입의 점(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 B의 출입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인 I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공동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F조합 G지회의 담당 간부인 피고인 B이 위 G지회가 주최하는 집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일하는 사업장인 J조선소에 출입한 것은 주체, 목적, 수단, 방법상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라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방해

D과 피고인들은 I의 협력회사 직원들에 대하여만 경영성과연계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J조선소 내 K 앞 L에서 2019. 5. 10. 점심시간(12:00~13:00)을 이용하여 개최된 하청노동자 집회에 참가한 후, D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위 조선소 내 M건물에서 근무하는 인사팀을 찾아가 전달하면서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모인 근로자 약 2,000여명에게 "본관으로 쳐들어가자"라고 선동하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들 및 근로자 약 5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3:40경 N에 있는 M건물 2층 출입구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D과 피고인들은 약 200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M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로비로 진입한 다음 "성과금을 지급하라", "임금체불 해결하라, 임금을 내놔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고성을 지르고, M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 상부에 달려있는 음향장비를 이용해 노동가를 크게 송출하고, 다시 D, 피고인 B, 피고인 A 등은 약 30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M건물 3층까지 진입하여 소란을 피웠다.

결국 D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M건물에서 근무 중인 대외협력부, 인사1부, 총무부, 인재육성부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몰침입)

D과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 200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I의 의사에 반하여 I이 관리하는 M건물에 진입함으로써 공동하여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M건물은 I의 대외협력부, 인사1부, 총무부, 인재육성부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던 공간인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동시에 M 건물에 들어가서 구호를 외치는 등 I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볼 수 없고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I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M건물 관리자인 I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고 피고인들도 그것이 I의 추정적 의사에 반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동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I은 2018. 12. 27. F조합 H지회와 사이에 "협력사 근로자 처우개선 : 2018년 경영성과평가 확정 후 I 경영평가연계보상금 지급시 협려사 직원을 별도 지급기준에 따른다."는 내용 등으로 합의하여 2018년도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위 합의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I이 협력사(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연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H지회와 위 협력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F조합 G지회가 공동으로 이 사건 2019. 5. 10.자 집회를 주최하였고, 위 H지회의 조합원인 I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위 G지회의 협력사(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 C은 I의 정규직 직원으로 위 H지회의 조합원이었던 점, ③ 피고인들이 M건물에 출입한 행위는 I 하청노동자들인 F조합 G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M건물 출입문에 처음 들어선 때부터 퇴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길게 잡아도 10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M건물에 출입한 조합원들은 그 출입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이 단지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이며, I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피고인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M건물에 출입한 시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I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M건물에 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I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B의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과 피고인 B은 I으로부터 I이 관리하는 N에 있는 J조선소 안으로 출입하는 것을 거부당하였는데도 2019. 7. 17. 10:00경 위 조선소 내 K 앞 L에서 개최되는 '하청노동자 중식 집회(3차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불상의 출입문을 통해 위 조선소에 함께 진입함으로써 공동하여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J조선소에 출입하려면 사전에 I의 허가가 필요한 점, D과 피고인 B은 2019. 7. 16. I 인사2부 AA 과장에게 유선으로 J조선소 출입을 요청하였으나 I은 위 AA 과장을 통하여 위 요청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 조선소 관리자인 I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불상을 출입문을 통해 위 조선소에 출입한 행위는 공동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F조합 G지회의 사무장으로서 위 G지회가 2020. 7. 17. 위 조선소에서 개최한 집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집회 당일 위 조선소에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집회는 위 G지회가 그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집회가 개최된 장소는 위 조선소 내에서 'L'이라고 불리는 광장으로서 사방이 트인 넓은 공간이므로 사무동에서도 비교적 거리가 있는 곳이었고, 11:51부터 13:26까지 주로 점심시간 내에 진행되었던 점, ③ 피고인 B을 포함한 위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집회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단지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던 점, ④ 피고인 B이 위 조선소에 출입할 때 폭행, 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적으로 진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⑤ 위 집회의 시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I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이 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위 조선소에 들어간 행위 또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위 조선소에 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I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의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임락균 강동관

각주1) 이 사건 각 침입 장소는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범행 당시에도 위 장소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이 아니라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