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248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과 피켓(이하 ‘이 사건 현수막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현수막 등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조, 형법 제20조에 의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현수막 등의 내용이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구체적 사실이란 그의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함에 대하여,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의 정신적인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현수막 등의 내용인 지원금 및 인센티브 분배 여부와 당직근무자 점심식대 지급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이 사건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은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지원금 및 인센티브 분배문제와 당직근무자 식대문제는 회사 관계자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인 점, 피고인들은 회사 관계자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설시하면서 이 사건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요구하는 지원금, 인센티브, 식대 등은, 해당 금원의 성격, 지급 범위나 액수, 법적인 지급의무 유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확정하거나 조정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사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지(따라서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과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사한 내용의 이해관계를 갖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증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노동조합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 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근로조건 향상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또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집회를 하면서 설치한 이 사건 현수막 등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근로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나, 그에 기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 설령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부적법한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고,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까지 항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쟁의행위 또는 집회에 수반되는 현수막 설치 등과 같은 행위 역시 적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37조 역시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한 목적은 대리점주인 피해자에게 지원금, 인센티브, 식대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것인바, 지원금, 인센티브, 식대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한 행위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인들이 설치한 이 사건 현수막 등에는 단순히 지원금 및 인센티브 분배와 당직근무자 식대 지급을 요구하는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표현을 넘어 ‘악덕대리점주’, ‘지원금 혼자 독식’, ‘하루종일 쫄쫄 굶겨가며 노예처럼 부려먹는 악덕사업주’<1>, ‘착복한 인센티브’ 등의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

원심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착복’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금품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함’인데,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진술과 I경남지역본부, J회사창원지점의 각 회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계약상 또는 관계법령상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지원금, 인센티브, 식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거나 법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을 피해자가 부당하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변호사와 소송에 관해 의논을 계속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패소하게 되면 그에 대한 파장이 클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접근중이다’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착복’ 등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기재된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이 사건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대리점 앞과 L 앞 도로에 상당히 장기간 설치하였다.<2> 또한 이 사건 대리점 앞에 설치된 현수막 중 일부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대리점이나 피해자와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와 인도에 그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이 현수막에 표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은 대개 고객이 대리점에 전시된 차량을 보고 내방하여 상담을 받고 차량 내부를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리점 앞 도로에 여러 개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시장 유리창에 피켓을 세워 대리점 내부의 차량이 외부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도록 하였는바,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용자의 사업장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3>

○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2020. 6. 12. 상견례 및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2020. 6. 19. 제2차, 2020. 7. 3. 제3차, 2020. 7. 17. 제4차, 2020. 7. 31. 제5차 단 체교섭을 각 진행하였고, 위 단체교섭이 모두 결렬되자 2020. 8.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결국 2020. 8. 31. 조정중지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제3차 교섭이 결렬된 후인 2020. 7. 16.경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집회를 하면서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므로(노동조합법 제45조),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실명까지 표시한 점, 이 사건 현수막 등을 관련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 점 등 현수막과 피켓의 표현과 내용, 이를 설치한 장소나 방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보충성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또는 쟁의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조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풍(재판장) 홍예연 정윤택

각주1)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점심 식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각주2)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대리점 앞에 현수막을 설치해 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9. 이 사건 대리점 전시장 정면 유리창에 부착된 현수막을 피해자가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전시장 등 주요 업무시설에서의 현수막 설치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시설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가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노동조합(F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경남2021부노1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