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근로자 F과 합의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F은 임금 및 퇴직금 대지급금 16,800,000을, 근로자 E은 퇴직금 대지급금 7,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