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진술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였고,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원청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심과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와 거래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단)가 부도가 나자 피고인 회사는 I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2. 24. 청구금액 615,725,000원을 인용하는 판결(무변론,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759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7.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E, D과 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E 21,246,734원, D 23,426,912원)을 2021년 3월에서 8월까지 매월 각 300만 원, 2021년 9월 각 3,246,734원(E), 5,426,912원(D)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9. E, D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합의서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 제3채무자 J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1타채1297)을, 2021. 5. 10. 제3채무자 K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1타채
1727)을 받았으나 I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가 I 밖에 없어 I의 부도로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의견서(2021. 8. 20.)에는 ‘L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별 입출금내역(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호)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21. 3. 2.부터 2021. 5. 25.까지 피고인 회사의 다른 계좌나 다른 거래처에서 돈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I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도 실패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초범이고, 처와 자녀 2명을 양육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 대지급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 중 양형부당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