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노305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14 내지 17, 20, 22, 23, 24, 28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5, 7, 19, 21, 26 기재 근로자들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기재 1, 4, 5, 7, 19, 21, 26번 근로자들의 명의로 작성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고소취소장이 실제 각 근로자들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위 근로자들의 고소취소장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진정한 의사가 이 법원에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기재 1(D), 4(S), 5(T), 7(U), 19(E), 21(K), 26(V)번 근로자들이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각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를 제출한 사실, 당심에서 위 근로자들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각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 녹취록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라고 믿을 수 없다면 비록 고소취소장이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최초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1심 판결 선고 전에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금액이 4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비로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4, 5, 7, 19, 21, 26번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당심에서 확인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12, 13, 18, 27, 30 내지 35, 37, 38, 39. 40번 근로자와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은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115,877,293원인데, 그 중 85,237,549원이 체당금 및 C조합의 예금 배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C조합의 인력 감축 등으로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하였으나 결국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상태로 이르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어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