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가합5306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7,594,666원 및 그중 85,392,336원에 대하여는 2021. 6. 11.부터, 38,997,588원에 대하여는 2022. 8. 30.부터, 3,204,742원에 대하여는 2022. 9. 11.부터 각 2023. 4. 27.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84,981,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3.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들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부품, 산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사업부문은 운수장비사업부문과 기계소재사업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계소재사업부문에는 공작기계사업부문과 소재사업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 A는 1991. 1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후 소재사업부문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에서 전기보수 및 배전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원고 B는 1987. 2.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후 같은 공장에서 보일러 및 위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해고 및 해고무효소송의 진행

1)

피고는 2015. 11. 11.부터 2015. 11. 25.까지 소재사업부문의 직원들인 원고들에게 소재사업부문의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해고회피수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근속연수, 나이, 가족관계, 포상 및 징계, 자격사항, 기능․숙련도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5. 11. 25. 원고들에게 소재사업부문 폐쇄를 해고사유로, 해고일을 2015. 12. 31.로 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한 이후, 2015. 12. 31. 원고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2016가합50504호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7.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창원)2017나2277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2.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2018다22190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1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선행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키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2018가단104750호로 2016. 11.부터 2018. 9.까지의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6.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2019. 1.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해고무효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당사자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소의 법원으로서도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선행판결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내용인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어, 당사자들은 위 선행판결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전소의 판결에서 한 판단 내용과 배치되는 판단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는 해고의 적법성에 대해 새롭게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와 원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에 대한 조정수당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와 같이 계산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임금에 조정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조정수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3, 5,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조정수당은 피고가 연장근로를 중단하거나 폐지한 대신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연장근로 실시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휴직자를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므로 원고 A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위 조정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정수당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부분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2018년도 임단협 노사합의서(갑 제5호증의 3) 제2조에서는 2019. 1. 1.부터 2020. 6. 30.까지 연장근로(O/T)를 중단하되 2020. 7. 1.부터는 다시 연장근무를 시행하기로 정하였다. 그와 동시에 제3조에서는 연장근로가 중단되는 2019. 1. 1.부터 2020. 6. 30.까지 휴직인 직원을 포함하여 비통상수당으로서 조정수당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20년도 임단협 노사합의서(갑 제5호증의 5) 제3조에서도 조정수당을 180,000원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사유로 연장근로 폐지(“OT폐지”)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수당은 연장근로가 중단됨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을 갖는다.

(2)

2016년도 임단협 노사합의서(갑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는 매월 22시간의 연장근로를 보장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합의는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자들 입장에서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중단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하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2016년 단체협약(갑 제6호증의 1), 2018년도 단체협약(갑 제6호증의 2), 2020년 단체협약(갑 제6호증의 3) 각 제44조에서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 A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소결

가)

원고 A의 2018. 10.부터 2022. 8.까지 월별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 제1항 표 ‘중간수입공제 후 임금월액’ 해당란 각 기재와 같고, 그 결과 원고 A의 위 기간 미지급 임금액 합계는 127,594,666원으로 계산되며, 피고 B의 2018. 10.부터 2020. 12.까지 월별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 제2항 표 ‘중간수입공제 후 임금월액’ 해당란 각 기재와 같고, 그 결과 원고 B의 위 기간 미지급 임금액 합계는 59,728,533원으로 계산되며,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제3항 기재와 같이 25,253,291원으로 계산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8. 10.부터 2022. 8.까지 미지급한 임금액 합계 127,594,666원 및 ① 그중 2018. 10.부터 2021. 5.까지의 임금 85,392,336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6. 11.부터, ② 2021. 6.부터 2022. 7.까지 임금 38,997,58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8. 30.부터, ③ 2022. 8.

임금 3,204,74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다음날인 2022. 9. 1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1>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B에게 2018. 10.부터 2020. 12.까지 미지급 임금 중 위 원고가 구하는 59,728,532원과 미지급 퇴직금 25,253,291원 합계 84,981,8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가 퇴직하였을 날인 2020.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2>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석동우 강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