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85
판결선고
2023. 9. 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D에서 도장 및 포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30.부터 2021. 9.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00,000원(2021. 8.분 임금 200,000원, 2021. 9.분 임금 30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첨부(출근부), E 출근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223),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D에서 도장 및 포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1. 10.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8.분 임금 등 합계 8,774,19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B에 대한 퇴직금 5,617,629원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81,819원을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