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위 회사의 설계업무 과장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19일 분 연차미사용수당 1,476,680원과 퇴직금 15,162,620원 합계 16,639,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총 근로자 17명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05,961,5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