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61
판결선고
2023. 9. 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분 임금 435,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3,686,7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2.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65,9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간이)진술서 또는 진정서(증거순번 16, 21, 26, 27, 28, 40, 4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전 총액이 적지 않은 점, 지급의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피고인의 노력에 따른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미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등으로 피해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