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70
판결선고
2023. 1. 1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철근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C’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용자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2021.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및 용접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633,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2021.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및 용접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 4.자 및 2021. 7. 11.자 주휴수당 합계 300,000원(각 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49)
사업자등록증, 2021년 급여대장, 2021. 7. 출근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휴수당 부분은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2022. 3. 17. 지급한 점, 이 사건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2023. 1. 10. 1심 판결 선고) 위 퇴직금 상당액이 부동산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공탁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