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경위, 피해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하여 당심에서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