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76
판결선고
2024. 7.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조합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조합의 직원으로 2019. 6. 24.경부터 2022. 10. 21.경까지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2022. 10. 22.경 퇴직한 D의 임금 23,794,267원 및 퇴직금 7,182,071원 합계 30,976,3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내용증명, 체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용보험시스템 이력조회, 고용보험시스템 사업장정보, 피의자의 사업자등록 정보, 임금발생내역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0,976,338원 상당으로 적지 않아 조합장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조합에 별다른 수익이 없고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로 계속 조합에서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는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