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71,2023
판결선고
2024. 7.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67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였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친언니로 위 카페 일을 도와주면서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남편E의 공천 자금이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E은 피고인의 남편이 아니어서 공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뒤에 바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피해자 C를 통해 B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16:5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20:19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60만 원 합계 6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5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카페에서 청소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I건물 J호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I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대출을 해서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한 달 후에 몇백만 원을 이자로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 1억 3,500만 원이 있고 당시 운영하던 카페 수입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 오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오피스텔을 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남편 E이 K 부군수로 퇴직한 후 L군수로 출마 예정인데 내가 갚지 못하면 남편이 대신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피고인의 남편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 오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한달 안에 앞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고 이자도 많이 주겠다, 남편이 대신 갚아 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피고인의 남편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48』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7.경 창원시 의창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제주에 H카페 분점을 짓는데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장기카드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에 H카페 분점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공과금, 관리비 등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17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1. 17.경 5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M의 언니인 피해자 N에게 '제주에 H카페 분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 잔금이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장기카드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2. 25.경 500만 원, 같은 달 26.경 4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3고단3108』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I건물, J호에 있는 카페 'H'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음식점업(카페)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2.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매니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2년 11월분 임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06,0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5,806,6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B, G, W·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송금결과확인서, 계좌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