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34
판결선고
2023. 11. 1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0,500,000원(2022. 1.경 임금 3,600,000원, 2022. 2.경부터 2022. 10.경까지 임금 각 4,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384,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조회, 피보험사별 자격 취득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52,884,246원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