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노14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그 공동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횟수, 기간, 피해액수 및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피해자 J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각 추가로 공탁하여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