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한 후 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약 3년 동안이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근로자 12명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체불하고 업장을 폐쇄한 이후에도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였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허위의 전화번호를 제출하여 조사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7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