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노315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이어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사후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7. 4.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 상호는 기존 근로시간의 조정 없이 기존 임금 체제 유지를 합의한다. 단, 기존 임금 체제를 유지함으로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노측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합의한다(제50조 제2항).”라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내지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당시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전액관리제로 바꾸게 되면 사납금을 더 내야 하는 사정을 이유로 전액관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었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②

그 후 일부 근로자들이 C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2672호)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재판부는 ‘C는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합의 내용은 노동조합과 C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유지하되,<1> 이러한 임금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상하면서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이유로 C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는 취지의 C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가합52672 판결).

③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기간(2017. 12. 무렵부터 2021. 6. 무렵까지)은, 위 민사소송 및 이와 동일한 취지의 다른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2199호)이 제기되기 전이거나 계속중인 기간이었다. 피고인은 사납금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이 사건 합의 내용을 포함시켰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총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④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 이 사건 원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그 이후로 모든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재판장) 정현희 오택원

각주1) C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 또는 원고들과 C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합의하였으므로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 재판부는 ‘2017. 4. 1.부터 근로시간이 1일 4시간, 월 68시간’이라고 기재된 임금조견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C 소속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위 임금조견표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고만 진술할 뿐이어서, 노동조합 또는 원고들과 C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