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46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0.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6.분 내지 2023. 12.분 임금 합계 4,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1,975,4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3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에게 그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다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