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4노30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9,529,604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근로자 E, F, G, H, I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J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부분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법령의 적용 누락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2024고단1076』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란에 위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모두 누락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2024년 형제3202, 3645호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