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노5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각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근로자 C(이하 ‘C’이라 한다), D(이하 ‘D’라 한다)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3시간의 휴게시간을 모두 부여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추가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없고, 특히 농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같은 법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각 1시간씩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각 숙소비용 과다공제에 따른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근로자 C 및 D에게 숙소 제공에 따른 비용 28만 원을 각 그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동의를 받았고, 실제로 사택 제공도 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숙소비용을 부당하게 과다공제하여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급여를 부당하게 과다공제한 뒤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금품 미청산의 점에 대한 판단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C, D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 일일 휴게시간을 3시간을 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21. 2. 24.까지 매일 07:00부터 18:00 사이에 2시간을 초과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적어도 매근무일 1시간의 추가근로를 하도록 하고도 그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각 금액(5,760,810원 = 2019년분 8,350원 × 291시간 + 2020년분 8,590원 × 336시간 + 2021년분 8,720원 × 51시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근로자 C, D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하고, 위 근로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일일 근로시간을 07:00부터 18:00까지로, 일일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월 근무시간을 226시간(하루에 07: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근무시간)으로, 월 급여를 위 월 근무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②

근로자 C, D는 최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이하 ‘양산지청’이라 한다) 등에 ‘피고인이 2019. 2. 19.부터 2021. 2. 24.까지 1일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인 1시간씩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C은 이후 위 지청에서 ‘위 기간 중 점심 1시간 및 이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시간은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C, D는 다시 원심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기간 중 부여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뿐이지만, 중간중간 약간씩 부여받은 쉬는 시간을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 체불임금을 매일 1시간으로 산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근로자들이 최초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인이 1일 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의 진술이 결국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쉬는 시간’ 1시간에 대하여는 그것이 엄밀한 의미의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산정하지 않는 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번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양산지청에 출석하여 ‘휴게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없고 하루 중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각자 알아서 3시간을 쉬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명시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의 위 진술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이른바 ‘쉬는 시간’을 다소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간은 단순한 대기시간 또는 작업 중의 일시적인 휴식시간으로 보일 뿐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일컫는 위 ‘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같은 법 제4 내지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토지의 경작 등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문의 입법 취지는 자연조건 및 재배 및 사육조건에 따라 실제 업무시간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농업 등에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부여되기 어렵기 때문에, 작업의 성질이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근로시간의 산정이나 휴게시간의 부여, 그리고 주휴일의 부여에 관하여 강행규정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로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농업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가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계약에 기초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에 상당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면책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숙소비용 과다공제에 따른 금품 미청산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C, D의 각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매월 급여에서 144,000원을 부당하게 과다공제한 뒤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고용노동부 2017. 2. 10. 자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의하면, 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무렵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월 급여에서 숙소비를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15%를,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8%를 상한으로 하여 숙소비를 공제하도록 지침을 정하였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숙식제공에 관한 부분을 보면, ‘숙박시설은 제공되고, 그 유형은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이며, 근로자 부담금액은 136,000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136,000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산정된 월 통상임금의 약 8%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2018년 당시 최저임금 7,530원 × 226시간 × 8% = 136,142원),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근로자 C, D에게 임시 주거시설을 각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지도에 따른 상한액 8%를 숙소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양산지청 출석 조사 당시에 근로자들로부터 위 136,000원을 초과하여 280,000원씩을 공제한 이유에 관하여, ‘당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들에게 컨테이너 숙소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입국 후 숙소를 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김해고용센터에 전화로 물어보고 근로자들로부터 월 통상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숙소비로 공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설명도 하였다. 2021년에는 근로자들이 숙소비가 너무 많다고 항의를 하여서 2021. 1.부터 퇴사할 때까지 현금으로 매월 8만 원씩을 돌려주었다. 주위에서 모두 15%씩 떼고 있는데 혼자 더 적게 숙소비를 받으면 눈총을 받을까 싶어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제한 280,000원은 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상한액인 283,065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226시간 × 15%)과 거의 일치하므로,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④

근로자 C, D는 원심 법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을 숙소로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고, 위 숙소의 임차료,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요금, 정수기 임차료, 기름값 등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무렵 F센터에서 근무하였던 G(개명 전 H)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무렵 위 센터에 근무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통역원들을 대동하여 노동현장에 가서 통역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근로자 C, D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둘 사이에 무슨 대화를 통역지원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위 근로자들, 피고인, 통역인 사이에서 오간 대화를 들리는 대로 메모한 것을 가지고 있다. 당시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서 원활히 이야기를 끝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이 피고인을 통하여 법정에 제출한 메모에는 ‘월세 30만 원, Wi-Fi 4만 원, 전기세 3~4만 원, 월요금 4만 원, 가스요금 15~20만 원’, ‘방세 환급’, ‘8만 원씩 환급해주실 수 없는가?’ ‘겨울철 기름을 100ℓ 넣어주겠다, 남는 것은 자기가 부탁해라’ 등의 기재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택 제공과 관련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설명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메모에 기재된 월세 및 주거부대비용의 내역 및 액수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근로자들에게 주거비를 모두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고용노동부 지침 상한액에 해당하는 280,000원을 급여에서 공제받기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숙소비용 과다공제에 따른 금품 미청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는바, 원심판결은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금품 미청산의 점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간에는 일죄의 관계에, 각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의율한 다음,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간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